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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미착용 시 엄중처벌, 한국은 도로 주행 전기스쿠터 엄격히 통제

5월 13일 IT하우스 소식 CCTV파이낸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전기스쿠터 등 1인용 전기차의 이용 제한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식 시행했다. 헬멧 착용 금지, 사람과 함께 자전거 타기, 음주 후 전동스쿠터 타기 등을 금지하고, 오토바이 소지자 이상 운전면허 소지를 요구하는 등 이용 가능 연령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 조정됐다. 위반 시에는 10,000원(약 RMB 120-1100) 범위의 벌금 20,000-20 A가 부과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기 스쿠터와 관련된 심각한 사고의 비율은 자동차의 4.4배입니다.전기스쿠터는 빠른 주행속도와 낮은 안정성, 물리적인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인체와 직접 충돌해 심각한 부상을 입기 쉽다.

IT 홈은 현재 한국의 전기 스쿠터 수가 20만 대에 가까워 2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해 지난해 전체로는 900건에 육박했다.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게시 시간: 2023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