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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스쿠터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무면허로 미끄러지면 벌금 10만원

우리나라는 최근 전기스쿠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전기 스쿠터는 차선과 자전거 차선의 오른쪽에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이 규정은 또한 일련의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였습니다.예를 들어, 전기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본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6세입니다.) 괜찮은.또한, 운전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2인 이상이 동시에 탑승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음주운전 벌금은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어린이는 전동스쿠터를 운전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보호자에게 벌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에서는 전기 스쿠터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의 공유 전기 스쿠터 수가 2018년 150대 이상에서 현재 5만 대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전기스쿠터는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2020년 국내에서 전기스쿠터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 중 64.2%가 미숙한 운전이나 과속으로 인한 것이다.

캠퍼스에서 전자 스쿠터를 사용하는 것에도 위험이 따릅니다.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 개인용 차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해 대학 내 전기스쿠터 등 차량의 이용, 주차, 충전에 대한 행동 규범을 명시했다. 운전자는 보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헬멧과 같은 장비;25km 이상;각 대학은 무작위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 건물 주변에 개인 차량 주차 전용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대학은 보도와 별도로 개인 차량 전용 차선 지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사용자의 교실 내 주차 방지 장비 내부 충전으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는 공공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며, 학교는 규정에 따라 충전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학교는 학교 구성원이 소유한 개인 차량을 등록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2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