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완화”전기 스쿠터'는 기존 일본 사회에서 양극화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일본 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발표했고, 일본 정부도 2023년 1월 20일부터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고가 없을 경우 법 개정이 공식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7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동력 장치를 이용한 이동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운전면허증과 헬멧도 필요하지 않고, 백미러나 속도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위반에 대한 벌금도 자전거와 동일합니다.5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기존 지불금과 비교하여, 전기 스쿠터는 이번 개정안에서 상당한 우대를 받았습니다.
"특정 계약금"과 "특별 계약금" 이중 수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현재 계약금 수준은 "일반 계약금"으로 변경됩니다!
경찰청은 2023년 1월 19일 전동킥보드 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으며, 7월 1일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대체로 기존의 많은 제약을 완화하는 것은 매우 대담한 조치였습니다.최고 속도가 20km/h 미만인 전기 스쿠터 등과 자체 동력원을 사용하는 소형 이동수단은 '자체회전형 특정 소형 원동기'(이하 '특정 원래 결제').운전면허증이 필요 없고, 16세 이상이면 운전할 수 있으며, 헬멧 착용은 근면 의무로 분류되어, 착용하지 않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본 클래스의 신체 사이즈 요건은 전장 190cm 미만, 전폭 60cm 미만이며, 특정 번호판 원본을 소지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에는 일본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브레이크와 방향 지시등이 장착되어 있어야 하지만 백미러와 속도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속도계 대신 녹색으로 깜박이는 속도등이 차량에 있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인 자전거와 동일합니다.
우회전(좌회전 국가에서는 좌회전에 해당)에 대해서는 자전거 등 '경자동차'와 동일합니다.즉, 현행 원지급등급과 마찬가지로 2단계 우회전이 필요하다.
또한, “특수 특정 소형 원동기 차량”(이하 “특수 특정 원동기”라 함)의 새로운 분류가 신설되었습니다.이 차량은 최고 속도 66km/h로 제한되며, 자전거가 통행하는 보도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녹색 최고 속도 표시등이 깜박여야 합니다.
또한, 최고속도가 20km/h 이상인 전기스쿠터 역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현행 규정에서는 1급 원지급금(50cc 미만)을 “일반 원동기 자체회전차량(일반원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시 시간: 2023년 4월 5일